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법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강행법규(법률 용어상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함)이기 때문에
1)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하면 위법, 무효가 되고
2) 근로기준법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적법, 유효행위)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준 것으로 칭찬 받을 일)
따라서 노동부 점검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노동부 점검시에는 연차휴가나 연차수당 대상인데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만 문제되고 법 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