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1주택 다가구인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 정부정책의 방향은 다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목적의 투자를 막으려는 것이기에 1주택자의 경우 큰 영향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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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외수익도 세금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이 구분되긴 하지만 세금을 각각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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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상속세 절감이 실제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요건을 갖추면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에 상속세 절감 플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다만,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고,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법인 지분 증여 방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10%(60억 원 초과분 20%)로 저율 과세되며, 최대 600억 원 한도입니다.증여 후 5년간 휴·폐업 금지, 주된 업종 변경 금지, 가업용 자산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를 준수해야 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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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연말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회사에서 진행됩니다.근로자가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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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율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 등 매우 다양하기에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스스로 신고하기 쉽지 않은 세목 중 하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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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종합 부동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각 주택의 2026년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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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물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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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과 휴직기 신용카드 사용액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현직장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하는 경우 전직장 근로기간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 것이며, 근로기간 외의 기간의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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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납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 대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며, 국세 중 물납이 가능한 세목은 원래 5가지(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였으나, 2016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만이 물납 가능 세목으로 되었습니다.따라서,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하며 2개월 내 분납이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등만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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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므로 소득금액 100만원과 총 급여 500만원은 같은 의미입니다.2026년 1월과 2월 급여를 합하여 500만원 이하라면 내년 연말정산 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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