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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졸한새1365
3개월근무하고 부득이하게 그만두게될것같은데
혹시 향후 올해 새직장에 다닐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퇴사할시 원천징수영스증 달라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으시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내년 초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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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① 퇴사할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으셔야합니다.
② 26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퇴직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하시면 2026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이직하는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셔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