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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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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남편은 연구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친동생의 남편은 연구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친척의 4촌, 인척의 3촌은 특수관계인으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자는 주주임 임원으로서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인 '주주'인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더라도 주주인 임원이 아니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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