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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말정산 100들어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되며,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은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작년과 결정세액이 비슷한데 환급세액이 크다면 2025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많았다는 의미이며, 결정세액 자체가 작년보다 작다면 공제받은 부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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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근로자의 부담이며, 인센티브에 대한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선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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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중도입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근로자로서 2025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하며, 아내분의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아내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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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충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죄지 않으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이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으시다명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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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카드 등록 되기전에 사용내역은 어떻게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시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가 됩니다. 그 이전에 사용내역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별도로 조회하여 주셔야 신고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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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에 복수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현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전+현 근무기간을 모두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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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하기에,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올라간 형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는 부양가족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 뿐이므로, 근로자인 형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과 동생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기에 이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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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이라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계속해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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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작업하실 근로자 명단을 선정하는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나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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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과세연도 중 이사한 경우 각각의 기간동안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두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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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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