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감면 중 월세 환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환급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환급이라는 개념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감면적용으로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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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처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칙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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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과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6년 신규 개업 시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2026년 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초과 시 2027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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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한 자녀의 상속세 재산분할 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민법 상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자녀 두명인 경우 각 50%씩 입니다.다만, 법정 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배비율이 우선하므로, 상속인 간 다른 분배비율에 협의한다면 어느 비율로든 상속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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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돈을 합쳐서 대출금 갚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대출을 가족들이 같이 갚아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소명해야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차용증과 원금상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차용증에는 상환스케쥴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타인과의 거래에 준용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상환기간은 5~7년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기간 동안 일부 원금 상환이나 소정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과거 카드 결제액 입금부분은 추후 소명요청 있을 시 카드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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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남편의 부동산 상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후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징대상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라면 예외적으로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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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시 경비처리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가 휴직 중 근로하여 사업장에서 급여가 나간 경우라면 사업장에서는 소득신고하는 것이 맞고,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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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출과 감면은 필요 요건 자체가 다르기에 대출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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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장기보유를 하면 최대 80% 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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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간 외에 받은 전세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를 반환하고 기간 내 다시 증여받는 것이 세부담은 적습니다.다만, 현금 증여는 세법 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증여 시나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첫번째 거래가 대여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나마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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