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부양한 자녀의 상속세 재산분할 문제

평생 어머님과 함께 살았던 아들

어머님 돌아가시자 딸이 어서 그 집을 팔아서 그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함

재산분할은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 상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자녀 두명인 경우 각 50%씩 입니다.

    다만, 법정 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배비율이 우선하므로, 상속인 간 다른 분배비율에 협의한다면 어느 비율로든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되면 법정지분비율대로 동일하게 상속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