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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전 증여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이 해당 금액 내 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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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에게 돈을 그냥주면 이것도 친구가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단순 지인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으므로 증여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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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상환금액의 40%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공제 가능한 최대 원리금상환액이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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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등 당첨금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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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월세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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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세금 감면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청년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부양가족이 많이 없더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의 소득공제율이 더 크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은 적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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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5억원 가량의 토지를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며, 사전증여재산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취득세는 농지라면 2.3%, 농지 외의 토지는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감정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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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결혼자금 도움받은것도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법규에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나 물품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규 등으로 볼 때 집을 사준다거나 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3억정도의 결혼자금도 같은 맥락으로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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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와 상속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히는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그러나,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재산가치가 계속 오르는 재산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하지 않고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보다는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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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 구할 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접대비도 기본한도액(3,600만원, 1,200만원)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고 개입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수 기장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본한도액 및 수입금액에 따른 접대비 한도액을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추계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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