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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의미같은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시거나 해당 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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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받았던 공제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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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할때 기부를 많이 할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이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등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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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입액도 0.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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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정확하게 언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송부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세부 공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납부)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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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수령금액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회사에 송부하기 때문에 회사에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류 확인이 어렵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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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끌고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다 알수는 없으므로 중복공제만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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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기사 3.3% 원천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간이로 떼는 세액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춰 놓으시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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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2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만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실거주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중과대상이지만 내년 5월까지는 중과유예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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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아파트 매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아들이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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