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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후 실비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미 신고 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셔서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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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높은 사람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적공제의 절대적 금액은 같으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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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끝나서 더 내거나 덜낸 사람들 정산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저희는 월급에서 가감 해서 주던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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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용직인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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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시 어떻게 써야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15%)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30%)이 더 높습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거나 살짝 넘는다면 체크카드만 쓰셨어도 공제대상액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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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못받은 기간 소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에게 바로 통보가 가지는 않지만, 만약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해당 월세 세액공제 로 인하여 집주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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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다만,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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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연말정산 주택 월세 납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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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확달라진게 있나요?꼭챙겨야할것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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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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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2.1~2월 관련)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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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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