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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도 연말 정산시 2000년생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150만원 받아서 정산을 했어요. 그때 당시 부양가족 연령을 착각하여 2021년 5월에 정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면서 아이를 빼고 365000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고 마무리를 하였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나이가 만 20세 이하까지 된다는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2020년도에 정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혹시 그렇다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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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00년생 자녀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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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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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감한 상태에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하면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2020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 20세(2000.01.01.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관련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의 경우 2021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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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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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1년 5월에 했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다시 아이를 넣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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