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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무할때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근로소득자로 공제항목 등에서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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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단독명의 일 때의 세금과, 공동명의로 명의자 모두의 세금을 합한 금액이 동일합니다.따라서, 명의변경이 있더라도, 총 재산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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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분납 가능합니다.분납신청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세액만큼은 2개월 후 납부 가능합니다.분납세액은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하의 금액을 분납세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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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도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알바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유형도 달라집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사업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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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돈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위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의 공제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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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결재하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발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프트카드나 상품권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기프트카드 구매 시 체크카드사용과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며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중복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기프트카드 사용시의 현금영수증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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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근로자의 연말정산 주체는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2년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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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은 아니지만 택시기사인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나이 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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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납입증명서 카드로 결제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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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결정됩니다.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부양가족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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