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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에서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제하고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또는 11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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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안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의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으며, 이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공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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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한도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 한도는 기부금 종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당해 기부금 한도 초과 시 이월 공제 가능한 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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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불카드내역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는 현금결제분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본인 명의 체크카드라면 사용분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집계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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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최대로. 세금감면할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을 확인해보신 후, 기타소득의 합산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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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 세무서식 > 훈령·고시서식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양식 뒷장에 작성방법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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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까지는 기부금의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또한, 정치자금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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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후 세금 돌려받거나 추가 납입이 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가 중복이거나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 적용받은 항목들은 추후 국세청의 과다공제 적정성 검토에서 걸러지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주소지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정신고 시에는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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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지출한 항목에 대한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중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초등학생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은 각 300만원씩,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15%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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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새직장 입사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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