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소득세감면에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청한 감면기간에 2025년도 포함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반영가능합니다.해당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진행하였다면 감면대상자인 것을 회사도 알고 있을것이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라면 감면신청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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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있는 자녀의 의료비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는 아들의 의료비는 아들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며,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반영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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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집 명의를 받을 경우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기에, 고모명의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거래에 해당합니다.전세보증금 채무까지 승계되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증여자에게는 채무이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다만, 기재하신 것과 같이 시가와 임대보증금 채무가 동일하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해당 취득세를 부모님이 대납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부모로부터의 또다른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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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월 귀속으로 급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1월 귀속 이행상황신고서 상 중도퇴사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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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오류가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급여가 아니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허위급여로 인해 부당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 것이니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회사가 해당 급여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소득세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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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이 포함되기에 생각하시는 상속재산가액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공제 범위 내의 상속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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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용사업장 직원 식대카드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통매입세액(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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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카드대금 아내 통장인출시 연말정산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결제계좌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명의에 따라 구분됩니다.따라서,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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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주담대 증여 후 자식이 주택구입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금의 원천과 증여가액의 사용처는 증여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가 된 금액이라면 대출받은 금액으로 증여도 가능하며,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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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을 월급 받는 것으로 비유하여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마다 근로자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따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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