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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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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엠투 운영 시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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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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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말정산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 발생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지급 시 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까지 알 수는 없기에 소득요건 초과자로 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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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디자인 인테리어 비용 종합소득세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 관련 인테리어라면, 해당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비품이나 소모품(책상, 의자 등)과 지급수수료(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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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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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포함)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 증여 후 성년이 되었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증여세 부담없이 3천만원 증여 가능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 증여재산공제액을 합하여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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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는 한도냐 증여도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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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 뿐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을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금융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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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인 보험료라면 어머님이 대납해주고 계신 것으로 추후 어떤 이유에서든(상속, 세무조사 등) 계좌검토 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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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말정산 서류 질문드립니다. (올해 5월 이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한다면 간소화자료는 1~12월 전체로 조회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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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표와 증여세 과표가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부터 증여(무상취득) 시 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증여재산이 시가로 평가된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표준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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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상속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하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배내용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상속재산은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 판단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경정될 수 있습니다.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기에 시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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