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간 자금이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때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이라면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증여금액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재산공제 내 증여라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 시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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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이요. 얼마 돌려받을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까지 충족하는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신청하시고, 부모님이 동의를 하시면 근로자 본인의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모님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조회가 되고, 간소화 자료 내에 기본적인 공제서류(신용카드 사용액 등)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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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당 소득세를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 납부했던 거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좌로 따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입니다.근로자(질문에서는 대표자)에게 타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개인계좌로 환급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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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급해요 이자를 실수로 잘못 보냈는데 이럴 경우 원천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잘못 지급한 달과 같은 달에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 부분을 다시 돌려받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하시면 문제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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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간이 갈수록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수준이 커지기에 누진세율 구조인 소득세율 적용 시 더 큰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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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황에 대한 연말정산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기에 22년의 5.27억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보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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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번호판은 어떤 기준이 되어야 부착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쟈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초록색(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고가 법인차 전용 번호판’으로, 법인 명의 차량 중 출고가 8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에 의무 부착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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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시 세금이얼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30%, 그 외에는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입니다.(지방세 별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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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원금 얼마까지 농특세1.4%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통합하여 3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어 농특세 1.4%의 부담만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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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소득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가 기본 대상이며, 총 급여 제한은 없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환대출은 대환 전 차입금 기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자금일 것,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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