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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 , 통합투자세액 은 두개 다 실익이 있으면 동시 환급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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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공제는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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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과 법인카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만약, 발행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재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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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소에 사업자등록에 2건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다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어 실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실판단 후 결정될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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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식계좌 옮기는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명의의 계좌에서 또 다른 자녀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금과는 무관합니다.다만, 처음 자녀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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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회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증빙 없이도 접대비에 해당하여 접대비 한도 내라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1회 20만원 초과 접대비는 초과금액만이 아닌 해당 접대비 전체가 부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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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금급이 언제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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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인적 공제 몇 년 동안 잘못한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소득요건을 불충족하게 된 년도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어머님의 소득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신고하시는 것이며, 자녀의 연말정산 시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기본공제 뿐 아니라 어머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모두 제외되어야 하고, 해당년도의 적용세율을 알아야지만 추가납부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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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옮기게 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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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과 한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됩니다.기본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7천만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200만원으로 적용되며,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공제대상이 아님)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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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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