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cc) 단위로 부과하며, 전기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 소득세 계산법은 무슨 계산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산식은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식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독주택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면적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대략적인 증여세 산출도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프리랜서인데 부모님 건보료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로 경비처리시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부담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가구점에서 10%를 추가하는 것은 아마 부가가치세 부분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부담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 받아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시 반환할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이며,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2.17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후 6개월 내에 매도 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중 근로소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나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 능력차에 따라 셀프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나명의로된 빌라를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단순히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