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각각 9억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각각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없습니다.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 부담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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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이 공제대상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똑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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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필요경비 항목이 맞습니다.다만, 고지된 종합소득세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로 산출된 경우라면 재산세 등의 실제 필요경비로 산출한 세액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많기에 고지된 종합소득세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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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개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언급은 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며,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에 세금관련 상담은 세무사에게 따로 의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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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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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적격 증빙(적격 증빙 자료 종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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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세금 신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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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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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면서 제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서의 공제금액이 없다고 하여도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거나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적용받지 않을 경우보다는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참고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며 부모님의 연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사용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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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신용카드를 써야 좋을까요 체크카드를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떄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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