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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우선 적용해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따라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되기에 일반적으로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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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기 부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을 여러차례 연장해왔지만, 2025년에 인하정책은 종료되고, 2026년부터는 5%로 복구될 예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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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알바 세금신고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면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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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정산이 반드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대상 사유가 됩니다.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하면 회사에서 검토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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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근로자처럼 ISA나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근로자와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사업, 연금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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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언제 어디로 보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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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미적용 대상입니다.따라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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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4천만원 초과소득인데 경비율이 79퍼로 적용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나 추계경비율은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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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합계잔액시산표는 모든 계정(자산, 부채, 자본 뿐 아니라 수익과 비용도 포함)의 합계와 잔액을 같이 보여주는 자료이며,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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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집 대출 갚아주는거 증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통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상환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증여거래로 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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