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몇월달에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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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채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채무, 상속가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이어서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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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한도(직계존비속인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서는 수증자의 장애여부가 공제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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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취득세 계산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하며, 상속세 신고는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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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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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업자인데 가족들은 제 영업장에서 물건 사가면 안되나요?? 제 영업장에서 카드결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당한 값을 치르고 물건을 구입한다면 가족이라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어떤 목적을 위해 서류상의 구매로 실질은 구매가 아닌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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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기준 및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10% 감면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수용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합니다.사업용 토지 기준은 당초 2년 이전이었는데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분 부터 5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2년 1월 1일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감면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면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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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2주택, 부부 각각 월세 100만원씩 받고있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월세수입은 2주택자로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분리과세 2천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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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어도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만약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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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개인적으로 축적된 금액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각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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