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주택자 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3주택 이상 보유 시 입니다.따라서, 2주택자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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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을 8억으로 할 수 있는 지부터 검토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라면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 가능하나, 총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뿐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생각하시는 상속재산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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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소득세신고대상인데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연 2천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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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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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배달알바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소득의 귀속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세금은 모두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다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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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납입 진행중 근로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30%를 한도로 체납금에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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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안내문을 수령하는 것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닙니다.따라서,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질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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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 상담하려면 세무사 찾아가나요? 법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 증여 관련 상담은 세무사에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법무사는 등기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며 상속이나 증여 관련 컨설팅은 주 업무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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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체크카드로 직원 저녁식대 처리 시 초과비용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세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방법대로 일괄적으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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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발자로 개인 사업자가 나을까요? 법인 설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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