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을 받는 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의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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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건물과 토지로구분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은 엄연히 다른 물건으로, 과세대상 물건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각각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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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되며 납부도 본인 지분비율만큼 고지된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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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매출과 매입이 계속 동일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매입매출이 비슷한 규모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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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금융종합과세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총 급여와 배당소득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납세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과 세액공제(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항목과 그 금액이 다양하므로 추가납부세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실제 서류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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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증여세를 내지 못할경우 증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나 증여세를 체납하는 경우 상속이나 증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재산이 압류되어 추후 매각처분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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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에 증여지분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취득세 과세표준도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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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어 갈 때도 올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추후 돌려받을 금액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셔야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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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법정상속비율이 있지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해당 협의분할내용이 법정상속비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배우자 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금액이 달라져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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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족 단위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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