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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개개비20823.10.02

부과세 신고경정청구 기한이 있나요?

사업자카드를 입력못하여 부과세 납부세금이 나왔습니다. 정정하려는데 아무때나해도 되나요?이것도기한이 있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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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부가세신고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부가세환급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 환급여부 결정됩니다.

    질문이 답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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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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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즉 이번 7월달 부가세신고라면 2028.7.25 안에만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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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간은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를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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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 입력에 오류가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의 적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타당한 경우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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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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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않아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가세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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