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카드 입력에 오류가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의 적부를 검토하여 내용이 타당한 경우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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