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문에서 장례비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례비 조로 모아두신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공제항목 중 장례비 공제에서 최소 500만원~최대 1,000만원(자연장지/봉안시설 비용은 추가로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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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또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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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시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지만,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본세에 붙는 것)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은 대부분 4월에 받으므로, 지금은 신청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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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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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처리시 과세이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단은 과세이연처리를 해서 irp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며, 그 이후 근로자가 해당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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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언제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법안은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논의중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개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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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납부를 못했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국세납부 > 자진납부 탭으로 가셔서 납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납부구분은 1.확정분자납으로 선택하시고, 세목은 10.종합소득세로 선택하신 후 납부할 본세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를 계산하여 기재하신 후 납부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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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원전징수영수증 요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2022년 귀속분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직접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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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하면 나중에 그 만큼 증여세에서 경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모님의 생활비 조로 쓰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증여로 보더라도 추후 본인이 증여받을 때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금전증여의 경우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반환할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나중에 증여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빌려드린 것으로 하여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신다면 추후 부모님이 증여해주실 때 일부는 해당 차용금액의 반환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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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판매수익에 대한 익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이에 따라, 자산 판매의 경우에는 그 자산을 고객에게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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