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증가해서 일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줄어서 일 수도 있으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가 줄어서 일 수도 있는 등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를 확인해보셔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0
0
현재 가산세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의 1일 당 가산세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0.022%가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5
0
0
집을 살때 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는 등기 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고지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2.15
0
0
연부연납 시 분납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5
0
0
표준과세 구간관련해서 24%구간에 들어갈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24%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일 때 적용됩니다.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연봉기준으로는 적용세율을 예상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5
0
0
집을 매매할 때 어떤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5
0
0
부부간의 통장송금은 세금을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부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6억이 맞으며, 월 한도나 1회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통상적인 생활비 조의 이체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부인이 해당 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0
0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현금 증여는 반환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다시 갚는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갈때도 증여, 올때도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을 쓰시고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5
0
0
직장에서 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회사에 일정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0
0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5
0
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