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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잘못 기입을 했을 경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다공제된 채로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다면 과다환급 또는 과소납부의 결과가 됩니다.이에 대해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적발된다면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부담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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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현재는 3.3%를 떼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다른곳에서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고, 3.3% 원천징수 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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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cc) 단위로 부과하며, 전기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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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기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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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체크하여 따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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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서는 결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가 더 많이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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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 인데 못받는이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은 낸 소득세를 한도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뿐 아니라 소득세까지도 부담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나와도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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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몰아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대출과 주택이 모두 부인의 명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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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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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항목들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은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대중교통 이용분은 따로 증명서류 제출하실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의 금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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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중등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한쪽이 아닌 아버님의 공제내역에서 빼야 합니다.서류 제출 기한이 마감되었어도 아직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므로, 아버님 회사에 제출한 간소화 자료 중 아들의 신용카드 등 상용액 내역은 공제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약 이중으로 공제된다면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적발될 경우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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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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