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일 이전 공급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위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폐업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기에 해당 거래처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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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폐업한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일 이전 공급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위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폐업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기에 해당 거래처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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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부가세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하반기 매출세액 1천만원, 매입세액 5백만원, 예정고지납부액 6백만원인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기재하신 환급계좌 또는 홈택스에 신청된 환급계좌로 환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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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온라인매출 취소건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약해제일(매출취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는 매출취소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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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데, 사업개시일보다 사업자등록일이 더 빠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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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말정산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공제 적용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5월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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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온라인매출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약해제일(매출취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는 매출취소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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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가 지속 반복되면서 부모님으로 부터 일정 금액이상을 수령한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출처의 소명이나 계좌가 열리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장은 체크되기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의 소명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의 확인으로 소명요청이 있을 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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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는 근로자 명의로 지출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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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시 집매수 세금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소득신고(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등)가 된 금액이라면 추후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때 소득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되지 않은 소득인 경우에는 회사이름으로 이체된 내역만으로는 본인의 소득임을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다른 재산 등으로 본인 지분만큼의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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