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분납 시 선급비용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선급비용은 비용을 선금으로 지출해서 해당 회계기간에는 자산으로 계상 후 기간 경과하면 비용으로 전환하는 계정과목입니다.따라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라면 선급비용 계정과목의 사용은 맞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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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장 연말정산 할 때 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7일 근로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대상입니다.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서류를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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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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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이정도 금액도 종소세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발생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총 수입보다 경비가 큰 경우여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신고해놓으시면 향후 15년 간 결손금이 이월되어 이후년도의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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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음식점 매장내 구급상비약 구매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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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세금(연말정산, 종합소득세)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신고가 되지 않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나이요건은 맞지 않아 인적공제는 불가)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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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1월 급여만이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기납부세액이 있더라도 1달치의 급여라면 기본공제만으로 퇴사 시 모두 환급받는 것으로 정산이 되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어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업, 연금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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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단독사구 어머니 랑 본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소가 다르고, 각자의 소득이 있어 실제 별도 세대인 경우라면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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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에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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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기타소득 발생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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