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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6월 매도 후 양도세(지방세) 납부 후 25년 종소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 후 기한 내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년도 5월에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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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지방세 설명해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으로 인한 실제 세부담을 의미한다면,국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정확한 명칭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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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공동상속인이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는 상속인간 협의비율이 우선하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받지 않아도 문제는 없으며, 협의로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배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배우자상속공제가 있는 경우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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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에 도장이 없으면 비용처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영수증은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간이영수증 자체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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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자의 기타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소득자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라면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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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는데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주거공간이 사업장인 경우 개인적인 사용과 사업적 사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지출만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용 폰의 통신비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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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때 합산에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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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들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부모가 알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도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 드려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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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알바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신고는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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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계약에 의한 것으로,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는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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