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자에게 개인이
3개월 미만 근로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원을 공제하고
6%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및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개인은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개인에게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1년간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3) 사업자가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개인은 소득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할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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