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이정도 금액도 종소세 신고해야 되나요?????????
2025년에 사업소득으로만 100-200만원 소득이 생긴다면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원칙으로는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진짜 그런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액 여부 상관 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사업소득이 200만원이라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소액이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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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발생이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총 수입보다 경비가 큰 경우여서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신고해놓으시면 향후 15년 간 결손금이 이월되어 이후년도의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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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기본공제에 미달하여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세법상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으나,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소득 증빙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도움안내문상 사업소득이 찍힙니다
그정도 수준이면 거의 안내거나 환급되거나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
될 것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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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를 차감하기 전 수입이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기에 안하셔도 되지만 3.3%등으로 뜯긴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