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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원비를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취학 전인 1~2월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학 후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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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퇴사자인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스스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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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연말정산을하려는데 제가소득기준초과라는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없이 500만원 기준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개념으로 요건도 다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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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12월을 모두 체크하셔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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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 부가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서 상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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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으로 연말정산을 안하는데요. 부모님에 연말정산에 같이해도 상관없나요? 저도 직장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될 공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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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부모님께 빌리는것 증여세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합니다.차용증에는 이자내용과 원금 상환 스케쥴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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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세액공제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다 못받았다는 의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는 의미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더 공제받을 근로소득세가 없어 적용이 안된 경우를 의미하시는 거라면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에서는 적용이 불가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반영될 공제항목은 많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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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차감징수세액 퇴직급여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퇴직급여와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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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 직장 차감징수세액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어야 합니다.그리고 연말정산 시 현근무지와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추가납부세액은 약 27만원(지방세 별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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