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가지급금 계정 잔액 남아있을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수금 가지급금 계정 그대로 이월시켜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을 업체사정으로 발급받지못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비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발행된 현금영수증에 오류가 있을 경우이며, 아예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 불가합니다.업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오프라인 결제 시 체크카드 사용분으로 포함되어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들은 보통 연말정산 때 환급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더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환급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월액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개인이 국외주식 처분 시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20%만 내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 적용되기에 과세표준 규모에 관계없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 시 과다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사기간 내라면 보증금채무를 반영하여 추징세액 산출을 요청하시면 되고, 조사가 마무리 된 경우라면 별도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은 매번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 시 기재한 최초입사일부터 5년 간 적용되는 것이며, 동일 회사에서는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이직 시에는 재신청 필요)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입사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신청일부터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방송인으로 사업자 냇을 경우에 매해 또는 매달 들어갈 세금이잇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총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의 수익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 (5월)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되고 부담할 세액은 없습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매출이 아니라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