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헤야 하는 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공제는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현재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의
상기의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
하고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