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년도의 7월 1일부터 1년 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됩니다.이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2025년 공급대가가 9,900만원이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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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이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이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사업관련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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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 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각종 공제가 적용이 안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또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 등 합산해야하는 경우라면 추후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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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환의 경우 각각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각 부동산의 시가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으로 각 부동산의 시가가 차이가 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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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2026년 귀속 총 급여(1~2월까지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고,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다만, 500만원 초과 시에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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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하나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매달 내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합니다.(주택임대소득이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발생)또한, 재산세 부담이 발생하고,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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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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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보유현황이 아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이렇게 두채로 보이며 1주택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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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대납 후 추후 상속에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 경우 채무로 보지 않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셔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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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50% 이내)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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