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사는 부모님께 자녀가 용돈 혹은 생활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금액으로 부모님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자산에 투자 등으로 재산증식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생활비 목적으로 보지 않아 증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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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 추징액에 이자상당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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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연말정산 입금 방법 및 들어오는 시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기에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미 퇴사한 경우로 지급받을 급여가 없기에 환급액만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급여일에 미리 환급할수도 있고 실제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고 지급할수도 있기에 정확한 시기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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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한 5-6년전에 북경으로 수출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대손처리를 하려면 폐업사실만으로는 불가하며,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채권추심 서류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채권회수 관련 서류가 없다면, 중소기업이므로 회수기일 2년 경과 후 대손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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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완납증명서 고용,산재 가입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는 친족은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비동거친족인 경우 실제 근로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며, 비동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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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어머니께 증여 및 혼인공제 비과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이자로 하실거라면 어머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일부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매월 또는 매분기 등 얼마 상환)이 있어야 추후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소명하는 데 더 용이합니다.추후 혼인신고 후 남은 원금에 대해 증여받는 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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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양도차익을 줄이는 항목들이며, 2026년 내 다른 양도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재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2026년 내 다른 양도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번 양도세 신고 시 양도차손금액이 큰 경우 합산한 최종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에 가능한 내용은 모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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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횐급금이 있다고 수수료 미리내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싱이라기보다는 광고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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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2천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조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이 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해당 증여금액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수해도 되지만, 너무 빈번한 매수매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 장기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5년(상속인 외의 자(손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내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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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폐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이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기에 기존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되었습니다.다만, 2024.1.1 이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기에 2024년 이후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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