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 퇴사정산이 되기 때문에 전직장은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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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오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에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해당 연도 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하기에 소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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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려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로 22.5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아마, 간소화 자료 상 월세 자료가 반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거급여로 보전된 금액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기에 회사에 요청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하셔야 합니다.회사에서 수정이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추가납부하시면 되고, 이 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5월이 지난 후 반영하게 되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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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에 증여자를 잘못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엉뚱한 사람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가 없는 것이기에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이지 관계없는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그 금액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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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6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이후 생활비를 송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순 생활비 성격의 이체라면 이체규모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다만, 해당 생활비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증식행위를 하게되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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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2년 미만거주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상속개시 후 보유·거주기간과 통산해 판단합니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며,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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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할 때 전액 세액공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10만원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공제금액은 90,909원이 찍히고, 나머지 9,091원은 지방소득세에서 환급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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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연말정산 수령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환급금을 현직장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전직장에서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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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에 할인되는 쿠폰은 현금영수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할인쿠폰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할인쿠폰이 아닌 금액권(해당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경우 금액권 사용금액 만큼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할인쿠폰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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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추가납부 시 몇프로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지도 근로자 별 최종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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