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납 시 연부연납 취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나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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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소득세 왜 떼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었다면 일 급여 15만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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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도 증여가 아닌 양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도 양도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양도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양도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대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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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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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에 따른 적정 규모의 기부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총 급여가 같더라도 근로자마다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부담도 모두 다르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도 다 다르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부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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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다채우고 퇴사 후 다른곳 재취업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 등을 제출할때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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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해요.잘 아시는분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장례비용이 따로 공제되는 항목은 없으며, 장례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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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에서 수입금액은 세전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급받은 총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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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를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다만, 사업부진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신고서 상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을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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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계좌이체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라면 일주일 정도 1억을 빌린 후 반환 시 별다른 세무적 이슈는 없습니다.다만,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반환 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자 조의 금액이라면 받은 쪽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27.5%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반면, 단순 증여금액으로 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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