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증여 관련 필요 서류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상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지분 증여 시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납부 등)를 한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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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프리랜서직원 급여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를 고용하였다면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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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토지를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대출도 승계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동산 증여 시 증여물건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까지 승계하는 증여형태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부담부증여 시에는 대출도 수증자가 승계하게 되므로 상환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만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채무 이전 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양도가액은 채무이전금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대비 채무이전금액의 비율만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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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편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개정안 상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국회 통과 후 입법 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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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는 공적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면 공단의 원천징수액은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이 큰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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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소액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체납된 세금은 정상적으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일부만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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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 아니면 매각시 일반과세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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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적용 전 환급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더 많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만큼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비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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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어떤 세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계약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입니다.참고로,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이며,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계약이 아닌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상속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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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월세를 받을시 세금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주택임대소득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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