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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궁금햔것이있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만일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 등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에 근무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여러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면 안 된다는 근거 조항은 없으나회사는 경영권에 근거하여 당사 직원의 복무의무와 징계사유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경우 회사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회사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거나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재직 중이시라면 회사의 안내에 따라 쿠팡알바 등 겸직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일 추후 겸직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 당해 징계가 과도한 이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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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에 사업장에서 쉬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본인의 휴가)를 이유로 일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안타까운 경우이나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샌드위치 데이에 쉬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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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당했는데 안에 내용은 해고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통지서에는 해고로 표현이 되어 있어 어떤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회사에서 권고사직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은 것이라면 회사에서 통지서를 잘못작성하였거나 인사담당자가 실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별개로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질문자님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비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해고 제한(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서면통보, 해고예고)이 적용됩니다.만일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므로 현실적인 차이는 해고예고수당에 있겠습니다.권고사직으로 합의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지급되지 않으나, 해고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거나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가 예고되어야 합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사유에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이 추후 이직 시 기존 회사 퇴직사유 확인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회사와 다시 권고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되, 해고예고수당에 준하여 1개월치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면 합의서에 서명하겠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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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후 다른곳에서 근무해도 상관 없나여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시점에 다른 회사에 재직중이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5.12.30.자로 퇴직하더라도, 그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출근의무가 없어 타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거나회사와 퇴직일자를 협의하여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시점 사이에 공백이 있어 다른 회사에 해당 기간에 근무하고 있거나또는 퇴직이후 퇴직연금 수령을 신청하여 수령일 당시에 이미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모두 무방합니다.퇴직금 수령시점에 해당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정요건은 없으며퇴직금은 통상 퇴직일로부터 14일(달력기준)이내에 지급이 되므로 퇴사 이후 바로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 재직중에 수령하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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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즉,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어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시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하여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업무 처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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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또는 지각 시 임금 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또는 지각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으므로 기본급, 식대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통상임금 제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고정연장수당통상임금 포함- 근속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2)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 *8)만큼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으로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3) 지각이나 조퇴와 같이 시간단위로 공제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만큼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9)가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므로 여기에 공제할 시간을 곱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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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차 4개와 공휴일 근무까지 합하여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월급여: 월의 일부만 근로하는 경우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일정한 방법을 정하여 계산하면 되며 최저임금 위반등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경우 (월급여/당월의 일수* 재직일수)로 산정을 합니다.400만원/31일*18일=2,322,5802. 월차4개의 경우 통상임금 1일치를 기준으로 4일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월급 4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통상임금 제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가족수당/고정연장수당통상임금 포함- 근속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다만, 월급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연차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400만원 /209시간 *8시간 *4일= 612,440원3. 공휴일 2일 근무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실제 일한시간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는 8시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400만원 /209시간 *8시간 *1.5배 *2일=459,330총 금액은 3,394,350원입니다.다만, 근무형태와 월 급여의 구성,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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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이미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신 분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에 고용보험 이중가입등으로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둘 중 월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귀 사에서 1일만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아마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의 보수가 더 많아 기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별도로 처리하셔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다만, 산재/건강/연금은 각각 사업장별로 가입함이 원칙이므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나머지 3개보험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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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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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회사전액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상황에서 11월 퇴직일이 29일로 조정되고, 오히려 연차가 아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궁금한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추정컨대 29일을 기준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한 것은 11월 연차발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월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다음날에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1개월 개근을 채우지 못한다면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연차휴가는 1개가 되므로 근로계약서상 미사용 연차 10만원 계산을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퇴직금 적립1회가 아닌 사실상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이 아닐까 싶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특히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매월 1일자에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29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거나, 30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되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11월까지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29일 퇴사로 작성하게 되어 발생하지 않게되는 연차 1개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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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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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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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임원의 등기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므로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즉, 등기임원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인지는 단순히 등기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등기되었고 임원의 직위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업무집행권한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어떤 권한을 갖고 담당하시었는지, 임원이 된 경위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83838 , 선고일자 : 2002-03-29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선정자 도○○이 소외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이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위 도○○은 위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이와 달리 위 도○○이 위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도○○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71, 회시일자 : 2010-01-27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윈칙이며,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훈단체(비영리법인) 상근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고 보훈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체 운영(경영)책임,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귀 질의상 문의한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상 부회장, 감사, 이사(사무총장)가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와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2장)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471,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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