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급이든 주휴수당이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4대보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신고 시, 월 급여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취득신고 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하나, 매년 전년도 소득총액에 대해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설령 취득신고시에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신고하시더라도 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 시에 정산(추가 납부)을 하게 되므로 취득신고 시에 신고하시는 것이 근로자 급여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