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에 사고 등으로 특정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당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병원기록 등을 파악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등을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면 그 때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업무상 재해 신청 관련하여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원무과 등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산재처리 이외에 당해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이로 인한 근로자의 향후 노동능력의 상실,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는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서 검토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