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 다치게 되면 그 피해 정도는 누가 판단해주게 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다가 특정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그 피해 정도는 어떤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산업 재해 여부를 따지게 되나요?
그냥 병원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나와서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에 사고 등으로 특정부위에 부상을 입은 경우, 당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병원기록 등을 파악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등을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면 그 때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업무상 재해 신청 관련하여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원무과 등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로, 산재처리 이외에 당해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이로 인한 근로자의 향후 노동능력의 상실,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는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서 검토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인정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판정하는 핵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의사):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의학적 소견을 써주는 역할 수행.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등급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통상 업무상 사고는 ①업무수행성(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과 ②업무기인성(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는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관련 판정을 위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 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법적 기준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 여부와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이 되려면 의사 진단을 받아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병원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에서 산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