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첫달 월급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평일근로)(공휴일, 주말 제외)
10월 말에 면접을 진행 하였고
언제부터 출근이 가능하냐는 말에 바로 출근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으나
월 초 부터 깔끔하게 하는게 어떻겠냐고
면접담당자가 말하여 알겠다고
답변 후 11월 1일 2일이 주말이라
11월 3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3일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일이 동일해도
첫달 급여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진행되어
2일치의 급여가 빠지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3.을 입사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일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입사일이 11/3일이라면 11월 첫달 급여에서는 11/1~11/2 2일간의 임금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이란 근로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입사일이 11/3인 경우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11/1~11/2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아래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시급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월 급여 /30일 *28일
2. 통상시급 * 8시간 * 23일(근무일 19일 + 주휴일 4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일이 동일해도 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월 중도(3일)에 입사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월은 1개월 미만 재직한 것이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 임금 / 해당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