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회사 내규상 1월 새해가 되면 연차가 갱신되는데, 2026년 1월 15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일에 대해서 연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보상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1월 15일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25.1.1.~25.12.31.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26.1.1.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1.2. 이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퇴직시점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24. 7. 1. 입사
회사의 연차휴가 부여-> 33.5개
24.8.1.~25.6.1. 11개
25.1.1. 7.5개
26.1.1. 15개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26개
24.8.1.~25.6.1. 11개
25.7.1. 15개
퇴직시점에 회사가 법보다 추가로 지급한 7.5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2. 연차휴가 보상금의 경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연차휴가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1월 1일에 부여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6.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