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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고 주 2일이고 근로일에는 11시간씩 1주 22시간, 시급 13,000원(주휴수당 포함)인데 30일 전에 퇴사요청했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니 근로자가 사직(질의의 퇴사요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하셨으니 계산을 해보면계산식은 통상시급*1일 소정시간*30일분입니다.사례의 경우 주휴포함 시급이 13,000원이니 통상시급은 10,833.33원(13,000/6*5)가량이고 단시간근로자로 1일 소정시간은 3.2시간(1주 16시간(법상 1일 8시간이내이므로 8*2)/40*8)이니 1일 통상임금은 34,666.67원가량 됩니다.여기에 30일을 곱한 104만원가량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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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을 정리해 보면 그만 둘 때 꼭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오"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칠문을 보면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서면 형식의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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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사업주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실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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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질문내용을 정리하면 서면 근로계약하기 전 3일간 시용(손이 맞는지 확인함)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서면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 성립이나 효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구두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그런데 질문에서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빼져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애매할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이 경우 임금은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용 후 근로계약상의 임금이나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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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수습기간 종료도 해고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해고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아마 고용보험 상실처리할 때도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인위적 감원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수습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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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 좀 계산해주세요 적은돈을 받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10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휴게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원래 11,000원이던 시급이 최저임금(10,030원)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물론 11,000원에 주휴도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소지가 있음)위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이야기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최저임금이 10,030원이지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1만원이라고 보고 2일 근로인 주와 5일 근로인 주에 각 시간과 금액을 산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월 근로일수에 맞쳐서 계산해보세요)주2일, 1일 10시간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소정, 2시간은 연장이므로 8시간+2시간×1.5인바 1일 11시간이고 주2일이면 22시간입니다. 여기에 3.2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므로 도합 25.2시간에 대해 252,00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주5일, 3일은 8시간, 2일은 10시간이면 3일은 8시간 소정이므로 24시간(8시간×3일)이고 2일은 위와 같이 적용되어 22시간인바 46시간이고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도합 54시간이니까 임금은 54만원입니다.위 전제처럼 시급1만원, 상시5인 이상 사업장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월 실근로일와 시급을 반영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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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은 야간가산수당의 지급이라기 보다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이라고 사료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야간가산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니까요.여기서 상시 인원은 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실제로 근로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데 하루 8시간을 반으로 나누어 앞의 5시간은 A가, 뒤의 3시간은 B가 근무하였다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단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빼야 합니다.치킨집이라고 하였으니 한달 내내 운영을 한다고 가정할 때 매일매일 실제로 출근하는 인원수를 더한 후 이를 영업한 일수. 한달 내내라고 가정하였으니 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구하면 됩니다. 물론 2월은 28일 또는 29일이 될 것입니다이렇게 구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여기에 추가로 근로일 별 근로자 수를 추가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영업한 일수로 나누었는데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일 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상시 5인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의 경우 나누어 구한 인원이 5인 이상이더라도 상시 4인 이하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위와 같이 2단계로 상시 5인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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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입사하고 1주일간 수습으로 근무 중에 사업장과 맞지 않아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노동청에 신고할 경 우 본인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 중)근로조건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고 하셨습니다.일단 구두지만 근로계약을 실제로 근로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진정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면 절차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정도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 실무적인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밎 교부의사가 있는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귀하에게 유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내용으로 퇴직의사를 밝힌 것일뿐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퇴직할 때 임금지급 예정일 등을 문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증거수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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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2년 6월 29일이고 퇴직연금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인데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과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입사일과 퇴직연금 가입일밖에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딕연금을 가입하더라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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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사유와 가입기간이 수급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순하게 보면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질의처럼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비자발적인인 실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가입기간만 총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폐업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한 패널티는 없으며 회사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본은은 고용센터가서 안내에 따라 교육받고 구직활동 등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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