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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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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와 사업주(회사)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실제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지급 등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소송을 걸어야 가능한 일이고, 실무적으로 소송도 안 걸었는데 보상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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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해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든 뭐든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질문내용으로 소송하면 사용자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매우매우 낮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고민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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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아들 명의로 월급 받을 수 있나ㅓ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타인 명의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서 안 된다면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사정해도 되지만, 규모있는 회사는 그렇게 안 해줄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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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해서 복직하면 1년이 채워집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요건과 관할 기관이 다른 것입니다. 둘다 각각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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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 중 권고사직의경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계약(1개월 이상) 체결하였고,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취득한 후 상실(퇴사)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무 중 권고사직도 됩니다. 주40시간으로 정상 신고가 되었다면 하한액 나옵니다. 고용보험 정상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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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는 근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정 휴직(1자녀당 1년 등)은 연차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으로 바로 퇴사하면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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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당대우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피해자)"는 가능하지만, 제3자이면 대상이 안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로 회사의 조사 결과 이미 인정이 된 상황이라면 "사직서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시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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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하려는데 퇴사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전보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퇴사를 하면 각하(또는 기각) 사유입니다. 단, 부당전보가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 최저임금 위반이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사직사유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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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프로 임금 지급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위반 아닙니다.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가 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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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결혼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 규정의 취지는 결혼하지마라, 결혼해도 휴가 못간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결혼할 때 무급휴가다, 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무급으로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그냥 가시면 됩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 규정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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