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을 대표임의대로변경할수있나요?
25년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연봉계약을 작성했고.26년이되고. 급여담당자인 제가 근로계약서 얘기를 대표한테 했는데..아무말없다가 3월에 3%로 인상을 얘기하셔서 1월분에 작년 급여가 나가서 2월분 급여분부터 인상적용하여 소급분과 정리해서 결제를 올렸더니..갑자기 대표가 임의대로. 계약서 작성을 3월부터 내년2월까지 하자면서..소급분을 지급하지 말라고하고.계약서 불만있으면 사직서쓰고 나가라고 직원들한테.통보했는데..노동법에 문제가 될거같은데..어떤점이 걸리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