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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신뢰할만한계란말이

겁나신뢰할만한계란말이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이용을 할수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사용할수는 없나요.

안된다면 그이유도 알고싶구요..

앞으로 변할수있는..연차를 쓸수있는 가능성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27년에 연차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기에 사용자가 이보다 더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명시한다면,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연차 발생 의무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도 법적인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한 5인미만 사업장의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자체 이익이 적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연차규정이 적용되면 부담이 되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규정을 정하거나, 불법적인 사업장 쪼개기로 5인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적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니 머지않아 적용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몇몇 조항들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조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됩니다. 연차휴가 규정인 60조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은 법정 연차휴가 청구권이 없는 것입니다.

    단, 회사가 인정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관련 규정인 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가 없다면 법상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

    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4명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