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 당한 후 사업주가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알려줘야하나요?

알바를 3일(총 9시간) 근무하고 해고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이후 92,8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끝난 지 약 2주 후에 사업주가 문자로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이미 근로가 종료되었고 임금도 지급받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안 알려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세금 밎 4대보험 신고 때문에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정확이 무슨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 경우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신고를 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세금처리를 위해서는 질문자의 개인정보 이름 + 주민번호가 필요 합니다.

    사용자가 3일치 임금을 정산해 준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세금처리를 해야 해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면 이론적으로 모른채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에 대한 소급 신고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법정 신고 등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