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인수인계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퇴사를 원할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의 효력 발생일은 민법상 30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수인계나 후임자 등을 사유로 회사가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30일이 지난 시점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이는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30일 뒤 해지의 효력은 무조건 발생하며 별도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무를 나눠서 쉬는거 어케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편차가 있는 문제일 듯 합니다1주 7일 중 2일은 쉬어야 쉰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1일 쉬고 몇일 일하고 또 1일 쉬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이 있겠지요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5일 일하고 2일 쉬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1일만 쉴 경우 말그대로 휴식 외에는 별도로 할 수 있는게 제한되는 반면, 2일을 쉰다면 간단한 여행이라도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이는 여러가지 의견과 생각이 있을 듯 하네요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해줄 때 고정 OT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당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만약 해당 고정OT가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매달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고정OT가 명칭과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상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도 맞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신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급여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의 경우 퇴근 후 11시간의 휴식에 관한 규정을 듣고 문의하신 것 같은데, 이는 해당 사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거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상황에 따라 퇴근 시간이 매우 늦어지는 상황은 발생을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 예상되고, 이 경우에는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례업종이 아닌 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단위기간(3개월 또는 2주) 동안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별도의 규정과 노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계약직 주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주휴일 성립의 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 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7일)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중 하루를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이에, 1안의 경우 4.8일부터 4.13일까지 6일을 근무하고, 7일째 되는 날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문제가 없이 가능하겠습니다즉, 1안과 같이 6일 근무 후 동일 주 내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2번 질문과 같이 다음 주에 부여하는 것은 1주의 기간 내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기 계약 기간이 딱 1주일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주휴일을 1일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 방식이며, 만약 7일 내내 실근무가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을 8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7일 이내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에서 경조사비 공제 건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세서 경조사비 항목 등으로 공제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입사 시 혹은 입사 이후 이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 동의가 없이 회사가 임의로 공제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의 방식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상 동의 조항 혹은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어떠한 형식으로든 동의를 하였다면 공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동의는 공제 항목 및 금액이 명확히 고지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적인 언동이란 무엇인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성적인 언동 은 법적으로 단순히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대표적으로는 시각적 행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란, 근로관계 종료 시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때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종료 시점에 근속기간이 1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이후 다시 재계약 절차를 통해 재입사를 할 경우, 2주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 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및 재입사 형식을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2주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먼저 30일 전 퇴사를 통보한 경우,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30일 기간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4.10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30일 전 통보를 한 것이 맞습니다2. 4.30일자 퇴사를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4월 초까지로 퇴사 일자를 바꿀 경우, 이는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만약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4월 초에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퇴사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회사는 해고가 아닌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근로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파견 관계가 말씀하신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그룹사 간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파견법상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보통의 지주사-계열사간 관계는 이러한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명칭이 파견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출은 지주사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원소속(계열사)로 복귀하는 형태입니다만약 일반적인 전출이라면, 복리후생에 따른 창립기념일 선물은 소속된 지주사 직원이 지급 되상일 것으로, 계열사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출이란, 원소속 복귀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파견이란 애초에 파견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구체적인 파견계약관계, 복리후생 규정 내용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파견일 경우에는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