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퇴사를 원할 경우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의 효력 발생일은 민법상 30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수인계나 후임자 등을 사유로 회사가 기다리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30일이 지난 시점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퇴직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30일 뒤 해지의 효력은 무조건 발생하며 별도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