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주-계열사 관계인데, 계열사 직원이 지주에 파견근로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복리후생 규정상에 기재되어있는 창립기념일 선물을 해당 파견근로를 제외하고 지급하여도되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종 유사 업무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업무 범위,책임,성과 평가등에서 차등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주-계열사 관계로 되어있지만 업무는 현재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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