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주-계열사 관계인데, 계열사 직원이 지주에 파견근로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복리후생 규정상에 기재되어있는 창립기념일 선물을 해당 파견근로를 제외하고 지급하여도되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종 유사 업무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업무 범위,책임,성과 평가등에서 차등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표기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지주-계열사 관계로 되어있지만 업무는 현재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파견 관계가 말씀하신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그룹사 간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파견법상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보통의 지주사-계열사간 관계는 이러한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명칭이 파견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출은 지주사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원소속(계열사)로 복귀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전출이라면, 복리후생에 따른 창립기념일 선물은 소속된 지주사 직원이 지급 되상일 것으로, 계열사 소속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출이란, 원소속 복귀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파견이란 애초에 파견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파견계약관계, 복리후생 규정 내용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견일 경우에는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